진주성-국가행정의 근대화
진주성-국가행정의 근대화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7.08.15 18:05
  •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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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기식/진주문화원 회원

윤기식/진주문화원 회원-국가행정의 근대화


행정 체계를 근대화하고 관료제도를 확립해야만 국가 중대사를 치를 수 있다는 것을 판단하여 공무원제도의 개혁이 이루어졌다. 국가행정 근대화 작업은 5·16이 성공한 1961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 군정 이앙과 더불어 3공화국이 뿌리를 내린 몇 년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 혁명이 성공한 군부는 2년여동안 수많은 혁명적 조치를 통해 한국 사회의 근대화를 위한 기틀을 마련했다. 정책시행 과정에서 경험부족과 업무미숙으로 시행착오를 겪기도 했다. 혁명정부의 의욕이 국가의 근본을 바꾸는 엄청난 일을 가능케한 원동력이 되었던 것이 사실이다. 일제 강점기부터 내려오는 법률과 시행령을 우리말로 고치고, 단기를 서기로 바꾸는 법, 나이를 만으로 계산하는 법, 이북 출신 월남자 가호적 정리, 법원의 판례작성은 정권의 민정 이앙 후 총무처 장관이 시작하였다.

국가행정의 능률향상과 서비스 개선, 인력절감, 행정장비 근대화를 위한 복사기 도입과 타자기를 외국으로부터 5년의 세월이 걸렸다. 다음에 역점을 둔 것은 공무원 제도 근대화를 각 부처마다 정원개념(TO)를 도입하고 유사한 업무는 통폐합하여 과와부를 정해 직무의 내용과 책임한계를 법령으로 정했다.

공무원의 정원이 정해지니까 1년에 필요한 만큼만 공채시험을 통해 우수한 공무원을 선발해 적재적소에 배치시켰다. 다음으로 인사고과제도와 계급정년제도를 도입해 공무원들에게 “열심히 일하면 승진할 수 있다”는 희망을 심어주었다. 공무원 처우개선에도 심혈을 기울였다. ‘공무원 처우개선 5개년 계획 백서’를 발표하고 이를 실행에 옮겼다.

그 결과 공무원들의 보수가 전년대비 1966년에는 30%, 67년은 23%, 68~69년 각 30%, 70년은 20% 등 획기적으로 인상시키는 수확을 거두게 되었다.

이러한 처우개선과 함께 공무원들의 사기를 획기적으로 증폭시킨 것이 연금제도였다. 1968년과 69년 2년에 걸쳐 국가와 공무원 공히 55%의 부담을 통해 기금적립을 했고 연금의 비율도 최고 76%를 지급하도록 법을 개정했다.

연금해당자가 사망할 경우 배우자에게 남편 연금의 70%를 사망할때까지 지급하도록 한 것이 획기적 발상이었다.

공무원의 생활이 안정되고 노후생활이 보장되면서 공무원들의 근무 성실도가 높아졌고 고질적인 부정주패를 줄이는데 큰 기여를 할 수 있었다. 급변하는 사회의 흐름에 적용하려면 지속적인 교육과 훈련이 필수적이라 판단했다.

공무원의 정직성은 국민의 신뢰와 정치 안정 국민화합에 절대적인 영향을 끼친다.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국가는 반성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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