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조합원 지위양도 예외적 허용 강화
재건축 조합원 지위양도 예외적 허용 강화
  • 배병일기자
  • 승인 2017.08.16 18:21
  • 10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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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용기준 '2년→3년…기존 계약자 보호

앞으로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재건축 조합원 지위를 양도하기 위해서는 3년 내에 사업시행 인가 신청이 없고 3년 이상 조합원 지위를 유지해야 한다. 또한 별도의 하한 기준이 없던 재개발 사업 시 임대주택 의무공급 비율이 마련돼 임대주택 공급이 늘어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8·2대책)’ 후속 조치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및 고시 개정안을 오는 17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16일 밝혔다.

지난 8.2 부동산 대책 발표 시 공지한 내용과 같이 투기과열지구 지정 이전에 재건축 주택에 대한 양도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이전등기를 하지 않았더라도 조합원 지위를 양도받을 수 있게 된다.

투기과열지구 지정 후 60일 경과 전까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동산 거래신고를 해야 하고, 계약금 지급 등을 통해 계약 날짜가 확인돼야 한다.

또 현재는 재건축 조합의 사업 지연에 따라 조합설립 인가 후 2년 이상 사업시행인가 신청을 못하는 경우 2년 이상 소유한 자에 대해 예외적으로 조합원 지위 양도가 허용됐으나, 앞으로는 예외사유의 지연기간과 소유기간이 각각 3년으로 강화된다.

시행령 개정(9월 말 예상) 이전에 사업단계별로 이미 2년 이상 지연 중인 조합의 경우에는 제도 개선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해당 지연 단계에서는 기존 규정을 적용하기로 했다.

재개발사업시 임대주택 공급도 늘어날 전망이다. 현재 재개발사업의 임대주택 의무공급 비율은 수도권의 경우 전체 세대수의 15% 이하, 비수도권은 전체 세대수의 12% 이하에서 시·도지사가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서울은 전체 세대수의 10~15%, 경기·인천은 5~15%, 비수도권은 5~12% 범위에서 시·도지사가 고시하도록 하한을 신설해 임대주택 공급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배병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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