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여고 몰카 관련자 중징계 요구 당연하다
사설-여고 몰카 관련자 중징계 요구 당연하다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7.08.17 18:29
  •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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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의 한 여고에서 발생한 몰카 사건과 관련 10명이 징계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카메라를 설치한 교사와 여성비하 훈화를 한 교장은 중징계를 피하기 어렵게 됐다. 이 사건에 대해 특별감사를 실시한 경남도교육청 감사관이 결과를 보고하면서 교사와 교장에 대해 직위해제와 중징계 처분을 징계위원회에 요구했기 때문이다.


교직원의 범죄행위나 비위에 대한 처분 진행에 대해 도민이나 언론이 주목하는 하는 이유는 처벌 규모와 그 강도가 다소 이례적이기 때문이다. 직접 당사자인 교사와 교장에 대해 고강도의 징계를 요구한 것도 그렇거니와, 민원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업무처리 소홀의 책임을 물어 관련자들에 대한 처벌도 요구한 것은 드문 경우다.

도교육청 감사관은 담당 장학사 2명에 대해서는 민원처리업무 소홀에 대한 책임을 물어 ‘성실 의무 위반’으로 징계 요구하고, 교감과 담당 업무 상급자인 과장 2명에게도 주의 처분을 요구했다. 통상 교직원들의 범죄행위나 비위가 적발되어도 이번의 경우처럼 적극적으로 나서 엄중한 처벌을 요청하는 경우는 드물었던 것이 사실이다.

이번 사건에 대해 엄중한 처분을 추진하는 도교육청의 의지, 교내 성비위 교원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일벌백계하겠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하지만 최종적으로 어떤 수위의 징계가 결정되느냐에 달렸다. 그래서 오는 23일 열릴 예정인 징계위원회를 주목한다. 그러면 그렇지 하는 비아냥이 나오지 않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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