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시행
의령군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시행
  • 김영찬기자
  • 승인 2017.08.17 18:29
  • 8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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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자 태블릿PC 등 이용 전자서명…불법행위 방지

의령군은 종이, 인감 없이 전자서명만으로 계약부터 실거래신고, 확정일자까지 원스톱으로 진행되는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이 전국 시행된다고 16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은 기존의 부동산 계약절차와 같아, 개업공인중개사가 시스템을 통해 작성한 계약서에 거래당사자가 태블릿PC, 스마트폰 등을 이용해 전자서명 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공인기관에서 계약서를 보관·유통·증명하는 서비스를 제공하여 별도의 계약서 보관이 불필요하다.

또한, 전자계약 시 사진대조를 통해 공인중개사의 자격여부를 확인 할 수 있어 무자격·무등록자의 불법중개행위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다.

계약서의 위·변조, 부실한 확인·설명을 방지 할 수 있어 안전하며, 행정기관 방문 없이 주택임대차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되고 실거래 신고 역시 자동처리 되어 편리하다.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해 계약을 진행할 경우, 주택매매와 전세자금 대출금리 0.2% 추가 인하, 중개수수료 무이자 카드할부, 등기수수료 30% 할인 등 다양한 경제적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이처럼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의 다양한 혜택을 군민들이 누릴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홍보 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김영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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