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고용노동지청-밀양시 청년내일채움공제 협약
양산고용노동지청-밀양시 청년내일채움공제 협약
  • 차진형기자
  • 승인 2017.08.17 18:29
  • 8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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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중소기업 신규 취업자 목돈 마련 기회 제공
▲ 양산고용노동지청, 밀양시, 중소기업진흥공단 경남동부지부가 ‘밀양청년2000채움공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산고용노동지청(유재식 지청장), 밀양시(박일호 시장), 중소기업진흥공단 경남동부지부(지부장 김성규)가 ‘밀양청년2000채움공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밀양시 청년(15세~34세)들은 지역의 중소기업에 신규로 취업해 2년간 근속하면서 자기 부담금 300만원과 정부에서 지원하는 취업지원금 900만원, 기업에서 지원하는 400만원 등 총 1600만원의 목돈을 만들수 있는 혜택이 주어진다.

더불어 밀양시는 2년 근속후 1년 더 근무하는 청년에게 4분기로 나누어 총 800만원을 추가로 지원해 청년고용정책의 효과성을 높일 계획이다.

신규로 취업한 청년은 2년간 급여에서 월 12만원이 공제되며 공제된 급여는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적립된다.

또한 이 청년들에게 400만원을 4분기별로 적립 지원하는 기업체는 정부로부터 지원한 금액에서 300만원을 추가한 700만원을 지원받게 된다. 차진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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