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소방서(서장 윤영찬)는 관내 유동 인구가 많은 건물을 대상으로 랩핑을 통한 주택용 소방시설 홍보에 주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랩핑 홍보는 함양시외버스터미널, 국민체육센터, 우체국 등 다중 이용 건물 출입구에 홍보 이미지를 부착해 주택용 소방시설에 관심을 갖고 자연스럽게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시행했다.
지난 2012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2012년 2월 5일 이후 주택을 신축, 증축하는 경우 반드시 기초소방시설(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을 설치해야 한다.
그 이전에 지어진 주택은 5년의 유예기간을 적용받아 2017년 2월 4일까지는 모두 설치돼야 한다. 박철기자
저작권자 © 경남도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