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주민참여 태양광 에너지농장사업 추진
함양군 주민참여 태양광 에너지농장사업 추진
  • 박철기자
  • 승인 2017.08.17 18:29
  • 6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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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일 함양군 에너지농장사업 추진과 관련한 이장단회의 모습.
참여농가 최대 90%융자지원 등 혜택
“환경문제 등 후유증” 우려도 높아

함양군은 농업인이 많게는 월 220만원의 순수입을 얻을 수 있는 주민참여형 에너지농장사업이 추진될 전망이라고 17일 밝혔다.

정부가 ‘신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농촌태양광 보급사업을 주민참여형 에너지농장사업으로 추진한다는 것이다.

이번 에너지 농장사업은 적법하게 허가 또는 신고 처리된 축사·창고 지붕 또는 마을소유 건축물 지붕 등 농업용 건축물 옥상이나 농업진흥구역 외에 위치한 비영농 토지, 유휴경작지, 마을소유 공유지 등 태양광 설치가 가능한 토지에 오는 2020년까지 100MW를 설치하는 사업이다.

단, 경지정리 구간과 주요도로·주거밀집지역·관광지 및 공공시설 부지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100m이내에 위치하고 있는 토지는 신청이 제한되며, 태양광 설치 규모도 300kW 이하다.

사업참여 농가에는 설치비의 최대 90%까지 융자지원되고, 대출금리는 1.75%,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의 우대 혜택이 주어진다.

군은 현장여건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용량 100KW의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2억원 정도의 사업비가 필요하며, 매월 발생하는 전력을 판매할 경우 월 220만원 정도의 소득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투자비 상환과 유지 보수비용을 제외하고도 15년간 매월 80만원 정도, 16년 이후부터 20년까지는 200만원 정도의 순소득이 창출될 전망이라는 것.

사업참여 희망농가가 오는 21일부터 내달 22일까지 일정 서류를 구비해 신청하면 태양광 전문기업이 방문해 입지기준, 사업타당성, 경제성 등을 조사하고 10월말 대상지를 확정하게 된다.

군은 지난 16일 함양읍 이장단회의에서 본 사업에 대해 설명하고 군민들에게 전파될 수 있도록 당부했으며, 향후에도 전 읍면을 순회하며 설명할 계획이다.

한편 이에 대해 청정 농촌지역에 무분별한 태양광 설치 붐이 일 경우 환경문제 등 후유증이 따를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다. 이에 따라 주민 의견수렴과 환경영향평가 등 제대로 된 준비와 검증절차가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박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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