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강서동 등 주요도로변 게시구간 지정
양산시는 지난해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일반인의 현수기 게시가 가능해지자 현수기 운영방안을 마련하고 내달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시는 가로등 현수기의 효율적인 표시 및 관리를 통해 민관이 상생하는 방향에서 문화, 예술, 관광, 체육, 종교, 학술 등의 진흥을 도모하고 형평성 있는 협의 및 신고로 불법현수기 게시를 근절해 대로변의 쾌적한 가로환경을 조성하고자 세부 운영방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운영방안의 주요내용은 ▲게시구간 지정 ▲게시기간 및 신고방법 ▲규격 및 설치방법 ▲설치시 준수사항 등이다
또한 관련법에 따라 게시기간을 공공기관 등은 30일 이내, 일반인은 15일 이내로 현수기 게시일 30일 이전에 협의·신고하면 된다.
게시방법은 가로 70cm, 세로 200cm이내의 규격으로 현수기 밑부분이 지면으로부터 200cm이상 이격되어야 하고 하나의 가로등 기둥에 표시하는 현수기는 2개 초과 금지, 도로표지 또는 교통안내표지가 붙어있는 가로등 기둥에 표시금지 등이다.
아울러 신호기와 비슷한 색상 또는 고채도 원색의 현수기 사용 금지, 게시기간 종료 후 반드시 철거 등의 세부지침을 준수해야 한다. 차진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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