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부동산 불법거래 신고하세요”
남해군 “부동산 불법거래 신고하세요”
  • 서정해기자
  • 승인 2017.08.23 18:22
  • 7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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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센터 운영…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남해군이 부동산 불법거래 행위근절과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부동산 불법거래 신고센터’를 개설 운영한다.


군은 연중 부동산 불법거래 신고센터를 설치해 부동산불법거래 신고를 접수받는다고 지난 21일 밝혔다.

군은 매년 관광객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그에 따라 각종 불법 중개행위가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위법행위로는 ▲중개사자격증을 양도·대여하는 행위 ▲지역실정에 밝고 주민접촉이 많은 이가 관행적으로 직거래를 알선하는 무등록 중개행위 ▲부동산 컨설팅 등의 간판을 주로 사용해 컨설팅을 가장한 중개행위 등이 해당되며 법적 피해보상을 받을 수 없다.

군 관계자는 “등록관청에 등록된 공인중개사사무소를 반드시 이용해 재산권을 보호 받을 수 있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 드린다”며 “현재 무등록 및 무자격 중개업자는 중개수수료를 요구할 수 없고 특히 부동산 중개행위에는 알선도 포함돼 있는 만큼, 불법 중개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적발 시 행정조치 및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고접수는 군청홈페이지(참여마당 중개업·실거래신고센터) 또는 부동산등록팀(055-860-3022)으로 방문, 우편, 팩스 등으로 하면 된다. 서정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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