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산모 본인부담금 50% 지원
함양군 산모 본인부담금 50% 지원
  • 박철기자
  • 승인 2017.08.23 18:22
  • 6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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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최초 자체 예산으로

출산가정 산후조리 부담 완화

함양군은 신생아 출생일 기준으로 내달 1일부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을 경남 최초로 군 자체예산으로 지원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은 군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이 확대 시행되고 있음에도 본인부담금 발생 부담으로 서비스 이용을 포기하는 가정이 늘고 있는 실정을 개선하고자 마련됐다.
실제로 군은 지난 7월부터 함양군 임산부라면 소득과 관계없이 누구나 다 출산가정에 전문건강관리사를 파견해 산후조리를 돕고 있지만, 본인부담금 발생으로 서비스 이용을 포기하는 가정이 늘고 있다.

이번 본인부담금 지원을 받으면 첫째아 출산 산모의 경우 30만원 한도 내에서 최고 50%를 지원받을 수 있고, 둘째아는 40만원, 셋째아는 5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이 제도 시행 계기에 대해 “기존에 셋째아 이상에 대한 산후조리비용을 50만원 지원하고 있었다, 우리 군만. 그런데 이것이 정부에서 하는 사회복지사업과 중복이 돼 조례가 바뀐 지난달 말부터 못 주게 됐다. 이에 군에서는 이를 확대해서 73만여원에 이르는 본인부담금의 반을 군에서 지원하겠다 해서 9월 1일부터 모든 산모를 대상으로 시행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산모 본인부담금 지원대상은 함양군에 6개월 이상 주소를 둔 전 출산가정이다. 서비스 이용 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제공기관에서 발행하는 본인부담금 영수증과 통장사본, 신분증을 지참해 보건소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보건소 관계자는 “군이 사회보장협의제도의 승인을 받아 추경에 자체예산을 확보함으로써 이번 사업을 경남 최초로 시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박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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