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소방서 법원 심폐소생술 교육 실시
창원소방서 법원 심폐소생술 교육 실시
  • 최원태기자
  • 승인 2017.08.24 18:35
  • 5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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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지연습 중 창원지방법원이 요청
▲ 창원소방서는 23일 오후 창원지방법원의 요청으로 직원 50여명에 대해 심폐소생술 및 AED(자동심장충격기)사용법을 교육을 했다.

창원소방서(서장 이기오)는 23일 오후 2시 창원지방법원의 요청으로 직원 50여명에 대해 심폐소생술 및 AED(자동심장충격기)사용법을 교육을 했다.


이날 교육은 을지연습 기간 중 안전사고 및 긴급재난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자 심폐소생술 및 자동심장충격기 이론 및 실기교육 기타 응급처치 교육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교육을 받은 박효관 법원장은 “심폐소생술에 대해 궁금한 것들이 많았는데, 실습을 통해 확실히 알게 됐다”면서 감사의 말을 전했다. 최원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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