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은행-고용부 창원지청 업무협약 체결
경남은행-고용부 창원지청 업무협약 체결
  • 배병일기자
  • 승인 2017.08.24 18:35
  • 10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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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채움공제 홍보·금융서비스 지원 협력키로

▲ BNK경남은행과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은 지난 23일 ‘청년내일채움공제 홍보 및 금융서비스 지원 업무협약’ 을 체결했다.
BNK경남은행과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지청장 강요원)은 ‘청년내일채움공제 홍보 및 금융서비스 지원 업무협약’ 을 지난 23일 체결했다고 밝혔다.

청년내일채움공제 홍보 및 금융서비스 지원 업무협약을 통해 BNK경남은행과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은 청년들의 자산형성을 지원해 장기근속을 유도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 격차 완화에 기여하는 ‘청년내일채움공제’를 경상남도 거주 청년들에게 널리 알려 양질의 일자리를 구할 수 있도록 돕는다.

특히 BNK경남은행은 영업점과 홈페이지 그리고 ATM(자동화기기) 등을 통해 청년내일채움공제 내용을 홍보하고 참여자가 희망모아적금에 가입하면 최고 연 3%p(세전)의 우대금리 혜택을 제공한다.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은 청년내일채움공제 참여 희망기업 및 청년 발굴·기업 및 청년에 대한 참여자 확인 및 지원금 지급·고용센터 및 위탁운영기관에 금융서비스 지원 혜택을 전파한다.

서재석 부행장보는 “BNK경남은행의 다양한 홍보 채널을 이용해 청년내일채움공제가 도내 거주 청년들에게 보다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더불어 금리우대 등의 혜택을 통해 청년들이 자산을 형성할 수 있게 금융서비스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강요원 지청장은 “청년구직자가 청년내일채움공제를 적극 활용해 빠른 시일 내에 양질의 일자리를 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만 15세 이상 만34세 이하의 청년이 5인 이상의 중소·중견기업에서 2년간 근속할 경우 1600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청년고용촉진사업이다. 배병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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