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전동 휠, 놀이기구가 아닌 교통수단
기고-전동 휠, 놀이기구가 아닌 교통수단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7.08.27 17:55
  •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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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석/창원중부경찰서 신월지구대 순찰 4팀 순경
 

김우석/창원중부경찰서 신월지구대 순찰 4팀 순경-전동 휠, 놀이기구가 아닌 교통수단


최근 레저 활동 붐이 일고 즐기는 인구가 많아지면서 개인형 이동수단의 다양성이 증가하였다.

그 중에서도 길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전동킥보드’나 ‘전동휠’을 타는 사람들의 모습이다.

특히 ‘전동킥보드’나 ‘전동휠’ 등은 흥미도가 높고 배우기 쉽다는 이유로 성인뿐만 아니라 어린이들 까지도 즐기는 모습을 심심찮게 볼 수 있다.

이러한 ‘전동휠’ 등은 단순 레저 활동용뿐만 아니라 관광지 안내용, 배달용, 출·퇴근용 등 다양한 용도로 최근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누리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재미와 편의성을 갖춘 개인이동수단이 자칫 대형 사고나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음에 유의 할 필요가 있다.

도로교통법 제2조에 따르면, ‘전동킥보드’ 또는 ‘전동휠’ 등 개인이동수단(PM:personal mobility)은 정격출력 ‘0.59kw 미만’의 원동기가 달린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돼 50cc미만의 오토바이와 동일하게 인도와 자전거도로 운행이 금지돼 있고 차도로만 통행이 가능하다.

또한 음주 후 운행 시 도로교통법위반 음주운전 단속 대상으로 형사처벌이 가능하며 자동차도로 주행 시에도 ‘만 16세 이상’의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소지자여야 하고 반드시 안전장치와 보호장비를 구비해야만 한다.

하지만 속도가 느리고 교통수단이라는 의식보다는 단순 레저용 기구라는 인식이 강해 대부분 안전장치와 보호장비를 구비하지 않은 채 인도나 자전거 전용 도로 등을 서슴없이 운행하는 것이 현실이다.
여기에는 개인이동수단 운전자들이 관련 법 규정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점도 한 몫 한다.

하지만 무면허 운행 시 3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해지며 자동차도로가 아닌 인도나 자전거 전용 도로를 주행 시 범칙금 4만원에 벌점 10점 까지 부과가 가능하고, 헬멧 등 보호장구 미착용 시 범칙금 2만 원을 물 수 있다는 사실을 유의해야 한다.

이렇듯 개인이동수단을 이용하는 운전자들의 법규 준수 의식 부재도 문제지만 현재 우후죽순으로 증가하는 전동휠 대여서비스 업체들 중 관광지나 도심 변두리 지역 등에서 불법영업을 자행하며 ‘전동킥보드’ 등을 고객에게 대여해 줄때에도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유무를 확인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보호장비 역시 선택사항으로 운영하여 사고 예방에 많은 취약점이 발생하고 있다.

하지만 개인이동수단은 그 특성상 차량과 달리 운전자의 몸을 보호해 줄 만한 차체가 없으며 이로 인해 사고 발생 시 운전자가 중상 이상의 치명적인 피해를 입을 우려가 상당히 높다.
이러한 상황에서 운전자가 보호 장구까지 미착용 한 상태라면 심할 경우 사망사고에 이를 수도 있는 것이다.

이렇듯 ‘전동킥보드’, ‘전동휠’ 등의 개인이동수단 운전자들은 50cc미만의 오토바이를 운행한다는 마음으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취득 후 항상 헬멧 등 보호장구를 철저히 갖추고 교통수칙 준수에 만전을 기하며 안전운행을 하여야겠다.

또한 개인형 이동수단은 더 이상 놀이기구가 아니라 교통수단이라는 선진 교통문화 의식 정착으로 안타까운 인명피해 사고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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