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의회 제220회 임시회 개회
합천군의회 제220회 임시회 개회
  • 김상준기자
  • 승인 2017.08.27 17:55
  • 6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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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조례 제·개정안 13건 등 전체 24건 의안 심의
 

합천군의회(의장 김성만)는 지난 25일 제220회 임시회를 열고 8일간의 회기에 들어갔다.


9월 1일까지 진행될 이번 회기에서는 박중무의원 외 3명이 발의한 ‘합천군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용균의원 외 4명이 발의한 ‘합천군 장인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허종홍의원 외 4명이 발의한 ‘합천군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합천군 주택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10건의 의원발의 조례안과 합천군수가 제출한 ‘합천군 고문변호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4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및 동의안 6건, ‘농업회사법인 합천유통(주)의 경영실적 및 운영현황 보고의 건’ 등 전체 24건의 안건을 심의한다.

김성만 의장은 개회사에서 “갈수록 심해지는 폭염 속에 7·8월 여름 행사들을 성공적으로 치루고 궂은 날씨에도 을지연습까지 무사히 마친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군민의 목소리에 기반한 의회와 집행부의 협력으로 상정된 다수의 의안을 원만히 처리함으로써 합천군 발전에 한 발 더 다가가는 임시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김상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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