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1월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 등
양산시는 오는 9월부터 11월까지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야간번호판을 집중 영치할 것이라고 28일 밝혔다.
시는 이번 영치대상은 자동차세 2회 이상을 체납을 했거나 과태료 30만원 이상이 체납된 차량이며 특히 자동차세 4회 이상 체납된 타 지역의 차량도 포함시켰다.
시는 차량 번호판에 납땜, 실리콘 고정 등으로 영치 활동을 방해하는 차량에 대해선 족쇄를 채워 차량이동을 제한하고 장기간 미납시 강제 견인해 공매를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불법명의 차량 또는 운행정지 명령이 내려진 차량을 영치했을 경우 영치사실을 차량등록 부서에 통보해 불법명의 차량(일명 대포차) 및 운행정지명령 차량이 더 이상 운행할 수 없도록 할 방침이다. 차진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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