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견공(犬公) 가족도 법은 지켜야
기고-견공(犬公) 가족도 법은 지켜야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7.08.29 18:18
  •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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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래/함양 수동파출소 경사
 

한성래/함양 수동파출소 경사-견공(犬公) 가족도 법은 지켜야


반려동물 가족 1000만명 시대, 반려동물에 대한 잘못된 인식으로 인해 사회적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반려동물가족들의 세심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지난 6월과 7월 서울 창동, 경북 경주, 충남 홍성, 전북 군산 등 주택가에 목줄 풀린 대형견이 어린이 등 주민을 물어 중경상을 입혔다. 그리고 지난 5월 강원도 원주시에서 개 주인이 도사견에 물려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으며 70대 할머니가 8년 동안 기르던 풍산개에게 물려 사망하기도 했다.

한국소비자원 조사에 따르면 2011년 245건에 불가한 반려견 물림 사고는 지난해 1019건으로 늘어났다. 2011년과 비교하여 4.16배나 증가했다.

‘맹견을 데리고 외출할 때 견주는 맹견에게 입마개와 목줄을 착용해줘야 한다. 맹견 외 사람을 공격해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높은 개도 여기에 포함 된다’ 라고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명기되어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견주는 현행법을 지키지 않고 있다.

입마개나 목줄을 하지 않은 개가 사람을 물어 상처를 입히거나 사망에 이르게 할 경우 견주는 과실치상이나 과실치사의 혐의로 형사 입건된다. 대부분의 견주들은 사고 발생 후 자신의 책임에 대해 잘 알지 못했다며 개가 한 일에 대해서 자신은 책임을 질 수 없다며 변명을 한다.

영국의 경우 개가 사람을 물어 상처를 입히면 최대 징역 5년형, 사망케 하면 최대 14년형의 징역을 선고하고 뉴질랜드와 스위스의 경우 우리나라에서 반려견으로 인정하는 일부 견종에 대해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만 키울 수 있다.

우리나라도 2008년과 2013년 두 차례 맹견 관리법 및 동물보호법 일부 개정안이 발의는 되었지만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현행법도 처벌이 너무 약하다는 여론이다.

하지만 주인의 과실이 없어도 개가 사람을 물어 다치게 하면 피해자에게 40만원을 지급하고 개 짖는 소리가 시끄러워 낸 소송에서 위자료를 20~100만원씩 지급하라고 법원은 판결하고 있다. 물론 형사나 행정적 처벌은 별도로 진행이 된다.

반려동물 가족 1000만명 시대 빈번하게 발생하는 견공(犬公)들의 사회문제로 견주의 법적 처벌은 강화될 것이다.

반려동물 가족이 되기 위해서는 동물학대뿐만 아니라 관리를 잘못해도 처벌된다는 점을 알고 반려동물을 키우는 것에도 사회적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인식하여야 하겠다.

반려동물 가족과 인간사회가 공존하기 위해서는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배려의 마음이 최선이겠지만 최소한 약속된 법이라도 지켜야한다는 마음이 더 중요하겠다.

끝으로 반려동물 가족들의 세심한 관리를 통해 반려동물과 피해주민들 간에 발생하는 사회문제가 최소화되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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