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해양경찰서는 28일 오후 4시 3분께 통영시 서호동 수협 위판장 앞 선착장에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B모(50)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 중이다.
통영해경에 따르면 통영선적 연안복합어선 2.99톤급 O호 선장 B씨가 만취상태로 선박을 운항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측정 업무를 거부하고 무릎과 발로 경찰관의 복부를 가격하는 등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해 미란다원칙 고지 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통영해경은 B씨를 조사 후 구속영장 신청 예정이며,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해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백삼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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