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량제봉투 50ℓ 13㎏이하·100ℓ 25㎏이하 무게 제한
남해군은 빈번하게 발생하는 환경미화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군민들에게 종량제봉투의 무게기준 제한 제도를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지난해 개정, 시행된 남해군 폐기물 관리 조례에 따르면 생활폐기물은 종량제 봉투의 묶는 부분으로 표시된 선 이하로 담아 상단을 묶은 후 배출시간을 지켜 배출하되, 과도한 압축 등을 통해 배출해서는 안 된다.
특히 무게기준은 종량제봉투 50ℓ는 13㎏이하, 100ℓ는 25㎏이하로 제한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쓰레기 처리비용을 아끼기 위해 쓰레기를 과도하게 압축해 버리는 사례가 있다”며 “근로자의 안전과 양질의 청소행정 구현을 위해 종량제봉투의 무게기준 제한 제도에 적극 협조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서정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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