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aT 중국 국가표준 DB 구축
농식품부·aT 중국 국가표준 DB 구축
  • 배병일기자
  • 승인 2017.08.30 18:18
  • 10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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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품목·식품첨가물 등 중국식품안전 기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영록)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 여인홍)는 對중국 농식품 수출업체가 중국 식품안전 기준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해 발생하는 통관 거부 등의 애로사항 해소를 돕기 위해 對중국 주요 수출품목과 식품첨가물 등 90개 중국 국가표준(GB)에 대한 DB를 구축했다고 밝혔다.


약칭 GB라고 부르는 중국 국가표준(GuojiaBiaozhun)은 국무원 표준화 행정 주관부서가 편제, 기획, 심사 비준을 담당하고 있으며,중국표준화법에 따라 국가표준, 업종표준, 지방표준, 기업표준으로 분류되어 있고 국가표준은 2만906항이 있다.

이번에 aT가 DB를 구축한 중국 국가표준은 중국으로 수출하는 우유, 영유아식품 등 ‘주요 품목 국가표준’ 82개와 식품첨가제, 오염물질 최대 잔류 허용량과 같은 ‘기타 국가표준’ 8개로 총90개이며, 주요 내용은 용어와 정의, 각종 지표 요구, 위생요건, 검사방법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중국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이 발표한 지난해 한국산 농수산식품 통관거부 건수는 161건에 달하는데, 내용을 보면 위생, 성분 기준치 초과, 라벨링·포장 불합격, 유통기한 등으로, 이중 위생이나 성분 기준치 초과는 양국 간 식품안전 기준의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경우가 많았다.

aT는 수출업체가 중국으로 수출하기 전에 중국의 식품안전 분야 국가표준을 숙지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 하에 대중국 수출유망품목(부류)을 선별한 후, 현지 전문기관에 의뢰해 이들 품목의 수출에 있어 가장 기초가 되는 중국 식품안전 국가표준을 구축했으며, 최근 aT가 운영하고 있는 농식품수출정보 제공 플랫폼인 kati 홈페이지(www.kati.net) 수출안전정보 메뉴를 통해 제공하기 시작했다. 배병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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