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제자와 성관계 여교사 개인정보 유포 엄벌”
경찰 “제자와 성관계 여교사 개인정보 유포 엄벌”
  • 한송학기자
  • 승인 2017.08.30 18:18
  • 3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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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에서 발생한 ‘초등 여교사 제자와 성관계’와 관련 피의자의 사진과 프로필 등이 인터넷 등을 통해 무차별 살포되면서 경찰이 일명 '신상털기'는 형사처벌과 손해배상소송 등을 당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30일 경남지방경찰청(청장 원경환)에 따르면 지난 29일 여교사 성관계 사건 보도 이후, 피의자 등에 대한 신상노출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며 특히 피의자의 사진, 프로필 등이 인터넷 게시판, 카카오톡 등을 통해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다.

이에 경찰은 피의자 가족 및 해당학교는 인터넷 게시판 신상자료 등 삭제요청하고 있고, 경찰에서는 사이버수사팀 10명을 투입해 사이트 차단, 게시글 삭제를 요청중이라고 밝혔다.

또 경찰은 개인 신상이 무차별 공개되면서 선의의 피해자 발생하여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으로 수사 중에 있으며 허위사실 유포 및 게시자에 대한 내사를 착수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관계자 등에 대한 신상털기, 비난 글 등을 게재할 경우 정보통신망법 등에 의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고 초상권 침해 등에 대한 손해배상소송을 당할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한송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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