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지나친 우리사회의 집단 관음증
사설-지나친 우리사회의 집단 관음증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7.08.31 18:30
  •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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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6학년 제자와 수차례 성관계를 한 혐의로 구속된 여교사에 대한 신상털기가 도를 넘고 있다는 지적이다. 네티즌들이 여교사의 이름과 소속 학교뿐만 아니라 자녀와 함께 찍은 사진까지 무차별 신상털기를 해 2차 피해가 우려되자 급기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아동 성범죄자에 해당돼 여교사의 신상을 공개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지만 해당 여교사는 유죄가 확정되더라도 신상공개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사건이 알려진 후 몇시간 만에 해당 여고사의 이름, 소속, 학력, 자녀관계 등의 정보와 사진까지 속속 공개됐다. 심지어 여교사의 사진이라며 어린 자녀를 안고 있는 사진까지 인터넷에 올라왔다. 게다가 해당 여교사가 아닌 제 3자의 사진이 유표되면서 또다른 피해자마저 생겨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경찰은 무분별한 정보 공유를 막기 위해 수사에 착수하는 등 대책마련에 나섰다.

이처럼 쉽게 특정인의 개인정보가 인터넷을 통해 전파되고 있는 것은 최첨단 인터넷 검색 기술 때문이다. 검색 포털을 통한 특정인에 대한 정보 검색은 너무나 쉽게 이뤄진다. 이처럼 사이버공간에서 남의 치부를 엿보는 우리사회의 집단 관음증은 이미 심각한 수준이다. 이번에도 앞에서는 개탄하면서 뒤로는 탐닉하는 이중성이 또 한번 드러나면서 가해자라는 인식도 없다시피 하다면 여간 심각한 문제가 아니다.

이번 사태는 개인정보에 대한 대중적 인식과 문화의 문제를 생각하게 한다. 집단 관음증에 몇 시간이면 어떤 개인이든 신상털기가 가능한 게 우리 사회 민낯이다. 무차별적 수집과 관성적인 개인정보 요구는 인터넷으로 통하는 창문마다 없는 데가 없다. 사이버윤리 제고방안과 함께 법적 보완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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