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모와 상관없이 소유주와 협의로 지정 가능
거창군은 대부분의 개방 화장실이 주유소와 휴게소 등에 집중되어 있어 유동인구가 많은 시내 중심가와 산책로 등을 이용하는 주민들은 불편을 겪어왔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민간소유 건축물 내 화장실 개방을 확대하고자 ‘거창군 공중화장실 관리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2천㎡ 이상의 법인 또는 개인 소유 건축물에 설치된 화장실에 대하여 소유자와 협의하여 개방 화장실로 지정하고 화장실 안내표지판 설치와 화장지, 세정제, 방향제 등 위생용품을 지원해오고 있었다.
지난 5월 관련법이 개정됨에 따라 규모와 상관없이 개방 화장실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만 하면 개방 화장실로 지정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거창군에서는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조례안이 개정되면 민간소유 건축물의 개방 화장실 지정을 확대 추진하여 다수 주민이 편리하게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관리하고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최순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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