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준법지원센터 고성고교 방문 법교육 실시
통영준법지원센터 고성고교 방문 법교육 실시
  • 백삼기기자
  • 승인 2017.08.31 18:30
  • 7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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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의 의미와 아동의 뜻·대처방법 등 설명

법무부 통영준법지원센터(소장 이규명)는 지난달 30일 고성 고등학교를 방문해 전교생 450며을 대상으로 지역사회 준법문화 확산을 통한 범죄예방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법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아동학대의 개념과 대처방법, 아동학대의 각각의 유형에 대한 사례를 들어 쉽게 설명하는 시간으로 진행됐다.

교육에 참석한 1학년 최 모 군은 “오늘부터 아동학대의 의미와 아동의 뜻(만 18세 미만)에 대해 제대로 알게 됐고 주변에 학대를 받는 친구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신고해 도움을 주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통영준법지원센터는 다양한 사회자원을 확보해 지역별 현장 법교육을 실천 관리하는 법문화진흥센터로 청소년 준법교육과 시민로스쿨, 법무 공무원 진로체험 등을 실시하고 있다.

이규명 소장은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법교육 사업을 소외된 읍면 단위 소재 학교까지 직접 찾아가 실시해 학생들에게 필요한 법의식을 함양하는데 꾸준한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백삼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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