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신규 계란 농가 동물복지형 축사 의무화
내년 신규 계란 농가 동물복지형 축사 의무화
  • 배병일기자
  • 승인 2017.08.31 18:28
  • 10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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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기준 사육밀도 의무화…기존 농가 2025년 시행

살충제 계란파동 재발 방지와 닭고기 안전성 확보를 위해 그동안의 밀식 사육에서 동물복지형으로 축산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축산물 안전관리를 대폭 강화한다.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30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핵심 정책 토의에서 이런 방안을 보고했다.

내년부터 신규농가에 EU기준 사육밀도(0.075㎡/마리) 또는 동물복지형 축사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기존 농가는 개방형케이지 방식으로 전환을 유도하면서 오는 2025년부터 전면 시행한다.

동물복지형 농장 확대를 위해 직불금과 시설 보조 등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또한 내년부터 농장의 사육환경을 계란 껍데기나 포장지에 표시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2019년에는 소고기나 돼지고기에 시행하고 있는 이력표시제를 도입한다. 계란유통센터(GP)를 통한 수집과 판매 의무화 및 난각 표시제도 개선을 추진하는 한편 생산과 유통 단계에서의 예방 차원의 사전 검사를 강화하고, 이를 위해 검사인력과 장비를 확충하기로 했다.

평창 동계올림픽에 대비, 10월부터 심각단계 수준의 AI 방역을 시행하고 신고시 119와 같은 신속방역 출동체제를 구축하기로 했다.

김영록 장관은 “올해 하반기 쌀값 하락 및 농산물 가격불안, 식품 안전문제, 가축질병 등 누적된 문제를 해결하고 미래 농업에 적극 대비해 농정의 기본 틀을 근본적으로 개편하고 개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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