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경찰청 9월 불법무기류 자진신고기간 운영
경남경찰청 9월 불법무기류 자진신고기간 운영
  • 한송학기자
  • 승인 2017.08.31 18:28
  • 3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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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방경찰청(청장 원경환)은 각종 불법무기류로 인한 테러 및 범죄가능성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법무부·국방부·행정자치부 합동으로 9월 한달간 불법무기류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한다.


대상은 허가 없이 소지하고 있거나 소지허가가 취소된 총기, 화약류(폭약·화약·실탄·포탄 등), 도검,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등 무기류이다.

이번 자진신고 기간 내에 신고할 경우 형사책임과 행정책임이 면제되며, 본인이 소지를 희망하는 경우 결격사유 등의 확인 절차를 거쳐 소지를 허가해 줄 방침이다.

신고 방법은 가까운 경찰관서(경찰서·지구대·파출소)나 신고소가 설치된 군부대에 불법무기류를 제출하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전화 또는 우편으로 신고한 후 실물을 제출할 수도 있다.

경남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자진신고 기간에 불법무기류를 모두 신고할 것”과 “주변에서 불법무기류를 소지한 사람을 발견한 경우 지체없이 112 또는 가까운 경찰관서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불법무기류 신고자 검거보상금은 최고 500만원까지 지급한다.  한송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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