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 공설시장 6곳 점포 사용 실태조사
하동 공설시장 6곳 점포 사용 실태조사
  • 이동을기자
  • 승인 2017.09.03 18:14
  • 7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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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포·장옥 697개 대상 2개월간 사용자 변경·양도 등 전면조사
▲ 하동군은 관내 6개 공설시장의 점포 및 장옥의 사용자 임의변경, 불법 임대 및 양도 등에 대한 실태 조사를 벌인다.

하동군은 관내 6개 공설시장의 점포 및 장옥의 사용자 임의변경, 불법 임대 및 양도 등에 대한 실태 조사를 벌인다.


조사대상은 하동읍, 횡천, 계천, 진교, 북천, 옥종 등 관내 6개 공설시장의 점포 및 장옥 697개다.

이를 위해 군은 읍·면 조사반 및 군청 확인반을 편성해 이날부터 10월 31일까지 2개월간 해당 읍·면에서 1차 조사를 실시한 뒤 군청 확인반이 2차 확인한다.

조사내용은 ▲사용자 임의변경 ▲창고 등 목적 외 사용 ▲업종 임의변경 ▲타인 전대 및 양도 ▲1개월 이상 휴·폐업 ▲점포·장옥 훼손 ▲위험물 취급 ▲소화기 비치 여부 등이다.

군은 이번 조사에서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 누적 관리하면서 사용허가 취소 등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또한 사용권 이전 금지 위반 대상자에 대해서는 현 허가자가 운영하도록 조치하되, 개선의지가 없을 경우 사용허가를 취소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그리고 허가 업종 외 다른 업종으로 영업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조치하고 시설을 임의 변경한 점포에 대해서는 원상 복구를 조치하며, 소화기 등을 비치하는 않은 점포는 현장 지도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조사과정에서 수시로 적발된 위반자는 개선명령을 하되 개선명령 이후에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영업정지 또는 점포사용 허가를 취소하기로 했다.

군 관계자는 “그동안 공설시장의 점포 사용 위반자에 대한 꾸준히 지도 점검을 해왔으나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이번에 일제 조사에서 위반자를 강력 조치해 시장의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이동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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