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석진 의원 ‘공공보건의료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강석진 의원 ‘공공보건의료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 박철기자
  • 승인 2017.09.03 18:14
  • 2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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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료기관 전공의 확보·의료취약지 지원 법적근거 마련
▲ 강석진 의원

자유한국당 강석진 의원(산청·함양·거창·합천)은 지난달 31일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개정안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의료인력 확보에 대한 별도 시책을 구축하고, 의료취약지에 대한 지원 강화 방안을 수립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담겼다.

이번 개정안 발의에는 김상훈, 김승희, 김명연, 윤한홍, 성일종, 함진규, 김순례, 송희경, 이완영 의원 등이 함께했다.

현행법상 국가가 설립·운영하는 공공보건의료기관은 수익성이 낮아 민간 의료기관에서 수행하기 어려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이들기관 중 상당수가 전문의 부족 문제를 전공의 수급으로 해결하고 있다.

게다가 이들 전공의 대부분은 서울 소재 대형병원이나 유명 대학병원을 선호해 공공보건의료기관에서는 적정수의 전공의 확보조차 어려운 실정이다.

또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는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 수립 시 의료취약지에 대한 지원 강화 방안을 수립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어 이에 대한 별도의 지원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돼왔다.

강석진 의원은 “공공보건의료기관은 의료취약계층이나 사회적 약자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공적인 의료기관인데도 필수 전공의조차 충분히 수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한 실정이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공공의료기관의 전공의 인력 수급을 안정적으로 도모하고 의료취약지에 충분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시책을 마련하도록 의무화해 국민의 복지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박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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