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보험 차량 여전히 도로 활보한다
무보험 차량 여전히 도로 활보한다
  • 최원태기자
  • 승인 2017.09.03 18:14
  • 3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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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차량등록사업소 7월까지 329건 적발…220대 검찰 송치

창원시차량등록사업소(소장 송성재)는 올 들어 7월까지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운행한 차량 329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220대는 검찰에 송치했으며, 109대에 대해서는 4480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차량등록사업소는 금년 들어 미제사건 조기해결을 위한 신속하고 적극적인 수사를 추진했다. 검·경찰과의 유기적인 업무체계 구축, 담당 직원의 업무의 전문화와 수사역량 강화를 의한 교육 실시, 야간조사 전담반 운영 주2회(화·목 오후 6~9시)과 신규발생사건에 대해 신속한 수사절차 이행으로 사건을 조기 종결한 결과다.

자동차를 운행하려는 자는 책임보험에 반드시 가입을 하고 차량을 운행해야 한다. 그러나 경기침체와 실업난 그리고 대포차의 유통 등으로 무보험 운행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를 운행할 경우 1회 위반 시 화물·택시·버스 등 사업용 자동차는 100만~200만원, 비사업용 자동차는 40만~50만원, 이륜자동차는 1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검찰에 기소되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는다.

또한 사업소는 무보험 운행금지 및 관련법규의 지속적인 홍보활동 전개한다. 신규ㆍ이전 등록창구 방문 민원대상으로 무보험운행금지 홍보물 배부와 홈페이지, 시보, 등 각종 매체 활용해 홍보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창원시 차량등록사업소 관계자는 “불법자동차는 명의자와 보유자가 달라 무보험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다”며 “차량 관련 세금체납은 물론 각종 불법행위에 악용되고 있어 다양한 수사기법을 통해 끝까지 추적해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원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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