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인터넷 신문은 지난 7월 24일자 뉴스(사회)면에 ‘BAT를 보고 일했는데’라는 제목으로 B업체가 D업체에게 공사대금 1억2000만원 가량을 미지불하였다고 보도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B업체는 D업체에게 약속한 공사대금을 전액 지급했다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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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인터넷 신문은 지난 7월 24일자 뉴스(사회)면에 ‘BAT를 보고 일했는데’라는 제목으로 B업체가 D업체에게 공사대금 1억2000만원 가량을 미지불하였다고 보도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