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개인정보유출’, ‘대출권유’, 전화는 100% 사기다
기고-개인정보유출’, ‘대출권유’, 전화는 100% 사기다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7.09.04 18:36
  •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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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남용/거창경찰서 수사지원팀장 경위
 

문남용/거창경찰서 수사지원팀장 경위-‘개인정보유출’, ‘대출권유’, 전화는 100% 사기다


금융감독원은 여름휴가철을 맞아 보이스피싱 신고 건수가 급증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지난 1일, 금감원에 따르면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보이스피싱 및 대출사기 신고 건수는 5월 2525건에서 6월 3127건, 7월 3378건으로 두 달 사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5월 150억원 수준이던 보이스피싱 피해액도 6월 170억원, 7월 166억원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3일, 40대 남성의 휴대전화로 저축은행 전산 팀 담당자를 사칭해 ‘낮은 이율로 3,000만원까지 대출을 해 주겠다’는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다.

사기범은 ‘대부업체 채무를 변제해야 대출을 받을 수 있다’며 일정액의 돈을 먼저 입금하라고 요구했다.

피해자는 사기범의 말에 속아 불러주는 계좌로 275만원을 입금했고, 사기라는 사실을 알았을 때는 이미 늦은 뒤였다.
대표적인 사기 유형은 이렇다. 수사기관·금융기관을 사칭해 계좌이체, 금융정보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
조금 더 진화한 수법은 현금을 인출해서 냉장고, 장롱 등 특정장소에 보관하라고 요구하고, 회수 책이 집에 찾아와 돈을 가져가기도 한다.

대출 빙자 신용등급 조정 비, 수수료 등 선 입금을 요구하거나 가족이나 지인 납치를 이유로 돈을 요구하기도 한다.

경기불황을 틈타 급전이 필요하거나 신용도가 낮은 사람들을 겨냥한 대출빙자형 보이스피싱 범죄 증가가 우려된다.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은 전화로 계좌번호나 개인정보를 요구하지 않는다.

개인정보 유출을 이유로 계좌이체를 요구하거나 대출 빙자 명목으로 수수료나 조정비등을 요구하면 100% 사기라고 생각하면 된다.

햇살론 등 서민정책자금 대출신청은 금융회사를 직접 방문·신청해야 하므로 거절하는 경우는 전화사기 범죄를 의심해야 한다.

전화사기 예방법은 단순 하다. 이 말만 기억하자. 전화는 대출을 해주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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