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교부세에 대한 소고(小考)
특별교부세에 대한 소고(小考)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1.06.15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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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철/경제부장
한국의 지방자치제가 온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은 지방자치단체가 소요되는 예산의 상당수를 정부의 교부금에 의존한다는 데서 나온 것이다.

최근에는 한 방송사가 2007년 파산한 일본 유바리 시의 예를 들며 우리나라 지자체의 방만한 경영을 문제 삼은 적이 있었으나, 운영 재원을 지자체 수입에만 의존하는 일본의 지방자치제도와 한국의 것은 다르기 때문에 다소 무리한 지적이었다는 비판도 있었다. 국세를 많이 거두어 가는 우리나라의 경우, 지자체는 당연히 재정자립도가 떨어지고 격차가 날 수 밖에 없다. 이러한 자치단체의 재정 부족과 격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지방재정조정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지방재정조정제도는 중앙정부가 국세로 거둔 세금 중 일부를 자치단체에게 배분하는 것으로 이 세금에는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 지방재정교육교부금이 있다. 이 때 지역별 재정격차를 감안해 재정이 열악한 곳에 더 많이 지원한다.  중앙정부가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력 균형을 위해 교부하는 지방교부세는 자지단체의 일반재원으로 활용되는 보통교부세와 보통교부세로 포착할 수 없는 재정수요보전을 위한 특별교부세로로 구분하여 운영된다.

한해 25조 원가량인 보통교부세는 매년 기준재정수입이 기준재정수용에 미달하는 지방자치단체에 그 미달 액을 기초로 하여 교부하기 때문에 편차나 이의가 있을 수 없다. 반면, 특별교부세는 재해 등으로 인한 특별한 재정 수요가 있는 경우 등으로 그 용도를 제한해 교부하고 있다.

그러나 특별교부세는 지자체 관련 인사들의 정치적 영향력에 따라 근소한 폭이지만 들쭉날쭉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학력위조 파문을 일으켰던 신정아 씨가 청와대 변양균 실장을 통해 아는 사찰에 특별교부세를 받아 준 예는 얼마만큼 정치적 입김이 작용하는지를 반증한다.

또 한때는 특별교부세가 행정부에 대한 정치권 공세의 바람막이 역할을 하기도 했다. 3선이상의 중진 국회의원들의 큰 목소리에 정부가 특별교부세로 입막음을 한다는 이야기도 심심찮게 흘러나온다.  
이러한 정치적 논란 때문에 한때 2조원에 달하던 특별교부세는 참여정부 들면서 절반이하로 뚝 떨어졌다.

진주시가 2009년도에 행정안전부로부터 받은 특별교부세 22여억 원이 경남도내 기초 자치단체 가운데 꼴찌를 한 것을 두고, 지난해 말 진주지역구 두 국회의원의 역할론까지 거론되면서 여론의 도마에 오른 적이 있었다.
최구식(진주갑)·김재경(진주을) 두 국회의원은 이에 대해 ‘재난·재해와 관련한 교부금이 진주시는 5억 원밖에 안됐다. 또 2004년부터 특별교부세와 관련해 진주시로부터 협조를 요청받은 적도 없다. 특별교부세를 받기 위해선 진주시 협조 없이는 지역 예산이 어디에 얼마가 필요한지 알 수 없다’고 해명했다.|

당시 경남도내 20개 시군 중 특별교부세가 많이 지급된 곳 중 5선인 박희태 국회의장이 있는 양산시로 김해시를 이어 두 번째를 차지했다. 또 박 의장의 전 지역구인 하동군이 세 번째를 나타냈다. 진주도 하순봉 국회의원이 4선 중진의원으로 있을 무렵, 특별교부세가 적지 않았다고 한다.
진주시도 특별교부세를 많이 받으려면, 자치단체장을 비롯해 각계에서 힘 있고 영향력 있는 정치인을 많이 키워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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