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원유통 탑마트 불공정행위 거액 과징금
서원유통 탑마트 불공정행위 거액 과징금
  • 한송학기자
  • 승인 2017.09.05 18:40
  • 3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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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업자 종업원 부당사용행위·부당반품행위 적발

공정위 도내 최초로 시정명령·과징금 4억9000만원

경남지역에 33개 대형마트를 운영하고 있는 서원유통의 탑마트가 납품업자 종업원 부당사용행위 및 부당반품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돼 시정명령과 과징금 4억 9000만원을 부과받았다.

공정위의 이번 조치는 대규모유통업법이 시행된 2012년 이후 부산·경남지역 대규모 유통업자의 납품업자에 대한 불공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한 최초의 사례로 지역 유통시장의 거래질서 개선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서원유통은 현재 경남 33개, 부산 27개, 경북 10개, 울산 6개, 대구 1개 등 총 77개의 매장을 운영하고 있다.

5일 공정위에 따르면 서원유통은 2015년 1월부터 지난해 3월 기간 동안 29개 매장 리뉴얼 작업을 위해 1990개 납품업자로부터 종업원 4591명을 파견 받아 야간에 상품을 진열하게 하면서 인건비를 지급하지 않았다.

이는 대규모유통업자가 인건비 등 제반비용을 부담하는 등 예외적인 경우 외에는 납품업자의 종업원을 파견받을 수 없도록 규정한 대규모유통업법 제12조 제1항에 위반된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또 공정위는 서원유통은 납품업체로부터 직매입한 제품 중에서 금사점 등 31개 매장에서는 9종의 재고상품을 반품한 후, 반품 당일 반품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재매입하거나, 반품상품 중 일부상품을 무상으로 제공받는 방식으로 재매입했으며, 부산 영도점 등 4 개 매장에서는 2016년 2분기 기간 동안 판매가 부진한 재고상품 8종을 반품하고 대체상품으로 교환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직매입 상품의 반품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납품업자가 서면으로 반품일 이전에 자발적으로 반품을 요청한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반품할 수 있도록 규정한 대규모유통업법 제10조 제1항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직매입 거래는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로부터 직접 매입하는 거래 형태로 매입이 완료되면 소유권이 대규모유통업자에게 이전되므로 반품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이에 공정위는 향후 유사행위 금지를 위해 재발방지 명령하고, 납품업자에게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사실을 통지, 과징금 4억 90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다수의 납품업자들이 경험하거나 큰 불만을 가지고 있는 대규모유통업자의 대표적인 불공정행위 유형인 납품업자 종업원 사용, 부당 반품 등을 조사하여 조치한 점에서 의의가 크다"며 "대규모유통업법 시행이후, 부산·경남 지역 대규모유통업자의 법위반 행위를 적발하여 제재한 최초의 사건으로 지역 유통시장의 거래질서 개선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또 “앞으로도 대규모유통업자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위법 행위 발견 시 엄중 제재하여 유통분야의 공정거래 질서확립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송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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