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민주화유적지’ 체계적인 보호대책 마련
창원시 ‘민주화유적지’ 체계적인 보호대책 마련
  • 최원태기자
  • 승인 2017.09.06 18:57
  •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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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민주화운동 기념·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

창원시는 민주화운동 유적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보전하기 위해 ‘창원시 민주화운동 기념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한다.


그동안 민주화운동 관련 유적지와 표지석 등이 수년 동안 관리규정 없이 운용돼 왔으며, 기념, 시설물들이 설치 당시에 비해 외형이 변형되는 등 유적지 보존 및 존치에 한계가 있다고 보고 향후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안상수 시장의 특별지시로 민주화 유적지 보호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게 됐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유적·기념물 대상 지정 ▲유적지 정기점검과 관리대책 수립 ▲민주화유적지 훼손·손상에 대한 배상 ▲민주화운동 유적지의 전문적인 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관계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교수, 조형물 전문가, 민주화단체 대표자 등을 포함하는 전문가 회의 개최 등이다.

창원시는 개정조례를 오는 9월 13일까지 입법예고하고,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10월중 창원시의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장진규 창원시 복지여성국장은 “우리고장의 자랑스러운 민주화운동의 역사와 전통을 바탕으로 한 조형물공원 등의 공간 조성 및 보존·관리를 통해 시민의 자긍심을 높이고 그 정신을 널리 선양할 수 있도록 유적·기념물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밝혔다.  최원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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