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라서 우리는 다음과 같이 생각할 수밖에 없다. 시청주변에 40m이내의 고도제한은 진주시청보다 높은 건물은 짓지 못하게 하려는 의도이다. 진주시가 시청주변의 미관이나 도시디자인을 위한 다는등 여러 가지 명목을 내 세운다 하더라도 그것은 다 허울에 불과하고 실제 목적은 진주시청보다 높은 건물을 짓지 못하게 하려는 의도이다.
그렇다면 진주시의 누가 이러한 생각을 하는지 모르지만 이 같은 진주시의 생각이 민주화 된 이 시대에 말이 되는 소리인가. 우리나라의 어느 지자체가 지자체 건물 높이보다 높은 건물을 짓지 못하도록 조례안을 만드는 사례가 있는가. 서울시청이 있는 광화문 주변에는 서울시청보다 높은 건물이 수두룩하다. 서울시청 바로 코앞에 과거 서울시청의 몇 배 높이인 호텔이 들어서 있다. 시청 옆에도 마찬가지이다. 과문해서 그런지 우리는 서울시가 서울시청 주변에 서울시청보다 높은 건물을 짓지 못하도록 조례를 추진한다는 말을 들어 본 적이 없다.
상대.상평지구에 대한 고도제한을 내용으로 하는 조례안은 시의회로 넘어왔다. 이제 이 문제의 해결은 시의회의 몫이 됐다. 시의회는 집행부인 진주시의 정책목적을 이해하고 세심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 동시에 주민들의 목소리도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 진주의 미래를 위한 중차대한 선택이다. 솔로몬의 지혜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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