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의령농관원 원산지표시 일제단속 실시
함안·의령농관원 원산지표시 일제단속 실시
  • 배병일기자
  • 승인 2017.09.07 18:33
  • 10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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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까지 제수용·선물용 농식품 대상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함안·의령사무소(소장 문해구, 이하 함안·의령농관원)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지난 7일 부터 29일까지 제수용·선물용 농식품에 대해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제수용·선물용 농식품 제조·가공업체, 전통식품 제조업체, 전통시장, 도·소매시장 등에 외국산 농산물의 국내산 둔갑 등 부정유통행위에 대한 단속을 실시한다.

주요 단속품목은 추석 성수품으로 제수용(육류, 과일류, 쌀, 나물류), 선물용(소갈비, 건강식품, 한과류, 과일세트),특산품(소비자 인지도가 높은 지역특산품), 기타(주류, 수입화훼류)등이다.

또한 원산지 단속과 병행해 소비자가 많이 찾는 업소를 중점으로 축산물이력제에 대한 개체식별번호 표시 여부를 확인하고 이력번호표시 등이 의심되거나 위반 사실을 부인하는 경우 DNA동일성 검사 시료를 채취 후 위반 업소에 대한 과태료가 처분된다.

함안·의령농관원은 부정유통행위에 대한 일제단속으로 농식품원산지 부정유통방지와 유통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히며 원산지가 의심 될 경우 1588-8112로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김영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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