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농업기금 50억원 융자 지원
진주시 농업기금 50억원 융자 지원
  • 한송학기자
  • 승인 2017.09.07 18:33
  • 5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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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농가 소득 보전·안정적 지원 대상 확정

진주시가 올해 하반기 농업기금을 농업인 189명에게 50억원을 융자지원키로 확정하고 선정된 농업인에 대해 11일부터 11월 30일까지 대출을 실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는 농산물 수입 개방, 상반기 극심한 가뭄과 폭염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농업인들의 경쟁력 강화와 농가소득을 보전하며 안정적 영농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달 10일까지 융자 신청서를 접수받아 진주시농업기금 운용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상자를 최종 확정했다.

융자 지원대상자로 확정된 농업인은 농업경영에 필요한 자금을 저리로 융자 지원 받게 된다. 융자 한도액은 운영자금은 3000만원, 시설자금은 5000만원이다. 상환기간은 운영자금은 1년 거치 3년 균분상환, 시설자금은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이며 대출금리는 연 1.0%이다.

운영자금의 용도는 종자(묘), 농약, 비료, 원료, 사료 등 재료구입비, 광열동력비, 소농기구 구입비, 시설장비 임차료, 수송비, 유통판매·가공에 소요되는 자금이다.

다만 운영자금 중 사업추진에 직접 관계되지 않는 개인용 기자재, 행사관련 경비, 선진지 견학, 용역관련 경비 등 소모성 경비와 토지, 건물 등 부동산 매입자금, 인건비, 가계자금 등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진주시는 2016년까지 1276농가에 대해 355억원의 농업기금을 저리로 융자 지원해 농업인들이 경영에 크게 도움을 받고 있다는 평가를 얻었다.

시 관계자는 “하반기 농업기금 융자 대상자로 선정된 농업인은 11일부터 15일까지 실시하는 읍면동 권역별 순회 대출 접수 시 대출서류를 구비해 신청토록 하고, 기간 내 신청하지 못한 농업인은 대출 심사 기간을 고려해 11월 10일까지 NH농협은행 진주시지부를 직접 방문해 대출 신청해 주기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진주시 농업정책과(055-749-6106)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한송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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