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치석제거 건강보험 적용
대학생 치석제거 건강보험 적용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7.09.07 18:33
  •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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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올해 대학교에 입학한 신입생입니다. 치석제거와 관련해서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하다고 한 것 같아서요. 혹시 저도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어떻게 이용하면 되는지 알려주세요.


A: 치석제거(스케일링)는 치아에 달라붙어 치주질환을 유발하는 치태와 치석을 제거하는 치과시술을 의미합니다. 치석제거에 대해서도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됩니다만, 아래와 같이 급여연령과 횟수에 제한이 있습니다. 치석제거 급여적용 연령은 ‘만 19세 이상’입니다. 2017년 6월 30일까지는 ‘만 20세이상’에 대해서 적용됐으나, 2017년 7월 1일부터 급여연령이 확대됨에 따라 친구분 또는 질문자 분과 같이 19세인 분들도 급여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1년(매년 7월~다음해 6월기준)에 1회씩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해당 급여기회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이월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공단, 치과병원을 통해 직접 문의하시거나, 국민건강보험 사이버민원센터(http://minwon.nhis.or.kr)를 통해 치석제거 급여대상 여부를 확인해 보시고, 1년에 한 번인 본인의 급여기회를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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