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정한/합천애육원 원장
서정한/합천애육원 원장-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1
10월 4일(추석)을 앞두고 벌써부터 2018년 6월 13일 지방선거에 당선되기 위하여 예비후보들의 치열한 표 낚기 운동이 전개되고 있다.
상시 기부행위를 선거관리 위원회나 검찰, 경찰에서 단속한다고 계몽하지만 구석구석에 술 밥 먹고 돈을 주고 있다.
아직도 국민들의 인식이 “자유당 시절 고무신 막걸리 한잔이라도 주면 표를 준다”는 인정이랄까? 매표심리가 작용하고 있다.
선거법도 단속하지만 김영란 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에 관한 법률)은 더욱 두렵게 생각해야 한다. 고도로 발달된 몰래카메라, 스마트폰으로 녹음, 사진촬영 등 어디에서 걸려들지 모른다.
김영란 법 제정 취지는 ①헌법적 가치의 실현 ②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제고 ③국제사회의 반부패 평가 향상 및 국가 경쟁력 제고 ④비윤리적 부패영역의 축소 ⑤기존 부패행위 통제의 사각지대 보완 ⑥우리 사회의 “부패 유발적 사회문화 요인 개선”에 목적이 있다. 2011년 6월14일 국무회의에서 “공정사회구현, 국민과 함께하는 청렴확산”일환으로 가칭<공직자의 청탁수수 및 사익추구 금지법>제정이 거론되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부정 청탁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금지법>으로 법안 마련이 되었다.
2015년 5월 3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고 법안명칭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로 약칭으로<청탁금지법> 3월 27일에 공포되고 2016년 9월 28일부터 시행되었다.
이 법은 형법(뇌물죄), 공직자 윤리법(4급 이상 재산등록 의무), 공무원 행동강령(필요적 징계)등을 보완하고 있다.
법 적용 대상은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 국가인권위원회, 중앙행정 기관 및 그 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시도교육청, 공직유관단체(공직자 윤리법 제3조의 2), 공공기관 운영 법에 따른 기관(인사혁신처장),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정고시하는 기관,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교사 및 교수, 학교법인, <언론중재 및 피해 구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2호에 따른 언론사(방송사업자, 신문사업자, 잡지 등 정기간행물 사업자, 뉴스통신 사업자, 인터넷신문 사업자 등이다.
구체적으로 ①공무원 –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임용복무, 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 사법연수원생, 수습 및 견습 중인 공무원, 공중보건의사, 청원경찰, 일반직 공무원, 특정직 공무원, 정무직 공무원, 별정직 공무원) ※국회의원, 지방의회 의원(선거로 취임한 공무원, 정무직 공무원도 적용대상이다) ②공적업무 종사자 – 사립학교의 장과 교직원, 학교법인의 임직원, 언론사의 대표자와 임직원, 계약직, 비정규직 포함되고, 용역(도급)계약을 체결한 업체의 직원은 법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③공무수행 사인(私人) - 각종 법령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의 공직자등이 아닌 위원, 권한을 위임, 위탁받은 법인, 단체, 개인등과 같은 공무수행 사인(私人)도 법 적용 대상이다. ④공직자 등의 배우자 – 공직자등의 배우자는 <공직자 등의 직무와 관련된 금품 수수에 처벌 대상이다> ⑤일반인 – 공직자 등에게 부정청탁을 하거나 수수금지 금품 등을 제공,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한 일반인도 처벌 대상이다. 선거법에서 기부행위와 같이 이 법도 동시에 적용된다.(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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