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 변호사·법무사 직원 ‘지방세 설명회’ 가져
창녕군 변호사·법무사 직원 ‘지방세 설명회’ 가져
  • 홍재룡기자
  • 승인 2017.09.10 19:05
  • 8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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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녕군은 지난 7일 군청 전자회의실에서 변호사·법무사직원 등 20명을 대상으로 ‘지방세 설명회’를 개최했다.

창녕군은 지난 7일 군청 전자회의실에서 변호사·법무사직원 등 20명을 대상으로 ‘지방세 설명회’를 개최했다.


‘지방세 설명회’는 변호사 및 법무사 직원들에게 지방세 납부와 감면사항, 지방세 구제제도 설명 등 납세편의를 제공하고, 최상의 민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납세자들을 도와주기 위해 군에서 올해 처음으로 시행하는 특수시책이다.

주요 내용은 올해부터 바뀌는 지방세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 지방세의 주요 세목별 이해, 지방세 구제제도 등을 책자로 발간하여 배부했다.

또한 각종 군정 현안사항과 인구증가시책 등을 설명함으로써 군민의 알권리 충족 및 군정홍보에도 한 몫 할 것으로 기대한다.

성학경 재무과장은 “지방세 설명회는 지방세 감면사항 등을 알기 쉽게 설명하여 납세자들이 편하게 지방세 업무를 볼 수 있도록 하는 위민행정의 일환으로써 앞으로도 기업인, 이·반장, 귀농·귀촌인 등을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여 세무행정 추진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홍재룡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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