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석유 제조ㆍ판매 뿌리뽑아라
유사석유 제조ㆍ판매 뿌리뽑아라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2.02.12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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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석유제품이 지속적인 단속에도 근절되기는 커녕 되레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휘발유 1리터에 2000원을 오르내리는 초고유가 시대가 지속되면서 어쩌면 당연한 일일지도 모른다. 차량연료비에 대한 부담 증가는 소비자들이 쉽게 유사석유제품의 유혹에 넘어가게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유사석유제품의 제조와 판매, 그리고 사용은 절대 용납될 수 있는 일이 아님을 명심해야 한다. 


유사석유를 근절해야 하는 절대적인 이유가 있다. 바로 소비자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지난해 유사석유로 인한 대형사고를 경함한 바 있다. 경기도 수원의 한 주유소에서 유사석유 저장탱크의 유증기로 인한 폭발이 일어나 4명이 숨졌다. 연이어 며칠 만에 경기도 안산시 주택가에서 유사휘발유를 차량에 주유하던 중 화재가 발생해 해당 승용차와 인근 자동차들이 전소하는 일도 있었다.

한국석유관리원에 적발되는 유사석유 판매 주유소가 연간 2000개 이상이라고 한다. 지난 3년 6개월 동안 모두 9800여 곳이 적발됐다. 도심을 비롯해 전국 곳곳에 언제 폭발할 지 모르는 불시폭탄 1만 여개가 도사리고 있는 셈이다. 뿐만 아니다. 경찰에 단속되는 유사석유사범이 연간 5000여 명에 이른다. 주유소는 물론 길거리, 주택가 등 안전한 곳이 없는 상황이다. 유사석유제품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야 하는 이유다.
때마침 진주시가 유사석유제품 집중단속에 나섰다. 관내 163개 석유판매업소를 대상으로 경찰과 소방서, 한국석유관리원 등과 연계하여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펼쳐 나기기로 했다. 유사석유제품을 근절해야 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무엇보다 주민들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일임을 명심해자.

소비자들도 유사석유를 구입해 사용하다 적발되면 5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이 내려진다는 것을 잊지 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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