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 희망에 따라 계좌이체 또는 직접 전달 계획
함안경찰서(서장최인화)는 범죄피해자 보호를 위해 경찰서 수사과를 통해 범죄피해자지원협의회(위원장 이보명)를 통하여 범죄피해자, 변사유족 등에게 위로금 각 50만원을 전달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범죄피해자지원협의회는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정기회의를 격월제로 갖고 지속적으로 위로금을 전달해 왔다.
특히, 실질적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이 많은 범죄피해자를 선정하여 본인의 희망에 따라 계좌이체 하거나 직접 전달하는 등 지원활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을 밝혔다. 김영찬기자
저작권자 © 경남도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