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시외버스 기사 장시간 근로만은 없도록
사설-시외버스 기사 장시간 근로만은 없도록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7.09.11 18:24
  • 15면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달 초 하루에 세 건의 대형 버스사고가 발생해 큰 충격을 받은 바 있다. 세 건 모두 고속도로에서 졸음운전으로 추정되는 사고였다. 앞서 지난 7월 경부고속도로에서 역시 졸음운전으로 7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지 두 달도 안돼 같은 원인의 사고가 발생하자 장거리 버스를 이용하는 국민들은 공포감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사고의 원인으로 추정되는 졸음운전은 운전기사의 근로조건과 밀접한 관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적절한 휴식없이 강행군되는 운전시간이 가장 큰 원인일 것이다. 고용노동부 진주지청이 버스 졸음운전 등 대형 안전사고가 잇따르자 실시한 관내 시외버스 운송업체에 대한 점검결과는 이와 관련해 실로 충격적이지 않을 수 없다.

사업장 9개소에서 총 47건의 법 위반이 적발될 정도로 노동법 위반이 심각하다. 그 중에 특히 주목하게 되는 것은 역시 운전기사들의 법정근로시간 초과문제다. 장시간 근로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특히 일부는 월간 승무일수가 무려 29일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루도 쉬지 못한다는 말이 된다. 믿기지 않는 살인적인 근무강도다.

기사 구인난을 핑계거리인 내세우는 모양인데, 용인될 수 없다. 승객은 자신이 타고 갈 버스의 기사가 적절한 휴식없이 운전을 강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안다면 절대 그 버스를 타지 않을 것이다. 다른 내용의 법 위반도 가벼이 할 수 없지만, 버스기사의 법정근로시간 만큼은 예외없이 지켜져야 한다. 관계 당국의 대책이 시급하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