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악취 발생 업체 엄벌해야
사설-악취 발생 업체 엄벌해야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7.09.12 18:29
  •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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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들어 악취에 대한 주민들의 민원이 날로 늘어나고 있어 시급히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특히 공단이 인접한 지역에서는 악취가 심해서 주민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 악취는 건강에도 악영향을 주지만 정서적으로도 큰 해악을 끼친다.


낙동강유역환경청이 최근 약 3개월간 5개 공단 악취발생사업장 60곳에 대해 관련 지자체와 합동으로 악취관리 실태를 점검한 결과 환경관리 기준을 위반한 사업장 14곳을 적발하여 조치했다. 환경관리 기준 위반율은 23.3%에 이르러 악취발생에 대한 지속적인 계도에도 불구하고 크게 개선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위반내용으로는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 부적정 운영(6건), 무허가 배출시설 설치 등 신고 의무 불이행(4건), 폐기물보관기준 위반 등 기타 환경기준 위반(4건) 등이다. 함안군 칠서산단에 위치한 모 업체의 경우 오염도를 낮추기 위해 배출시설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에 몰래 공기를 섞어 배출하다가 적발됐으며, 역시 칠서산단에 위치한 업체의 경우 먼지가 발생되는 대기오염 배출시설을 관할 지자체에 신고해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아 문제가 됐다. 또 창원시 봉암공단에 위치한 업체는 훼손된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방치해 운영하다가 적발됐다.

더운 날씨와 저기압으로 인한 악취피해는 주민들의 생활과 건강이 직결된 일이다. 따라서 관계부처와 지자체는 악취와 환경오염 문제는 발생당시 곧바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현행 악취관리지역 밖과 같은 관리 사각지대에서 발생하는 악취로 인해 주민들에게 많은 고통을 주고 있다. 정부와 지자체는 악취관리지역을 확대해 악취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한다. 환경청과 지자체에서는 악취 배출원을 효과적으로 관리해가기 위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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