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자녀 위해 내 자신 위해 근절되어야하는 가정폭력
기고-자녀 위해 내 자신 위해 근절되어야하는 가정폭력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7.09.12 18:29
  •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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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준혁/김해서부경찰서 진영파출소 순경
 

유준혁/김해서부경찰서 진영파출소 순경-자녀 위해 내 자신 위해 근절되어야하는 가정폭력


최근 가정폭력에 대한 사회적 문제는 점점 증가하고 있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조를 살펴보면, 가정폭력이란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도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러한 가정폭력의 원인으로는 알코올 중독, 실업, 경제적 빈곤, 정신적 질환, 인격의 문제 등이 있고 불평등한 가정문화도 큰 원인이다.

위와 같은 문제에 대하여 경찰의 대응으로는 여성청소년 부서를 신설, 확장하고 있고 가정폭력 및 아동학대, 노인하대 등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범죄에 대하여 전담경찰관인 학대예방경찰관을 두고 있다.

학대예방경찰관은 가정폭력 발생 시 가해자나 피해자의 전문적인 상담, 보호위해 여성 긴급센터 1366 등 유관기관과의 연계도 실시하고 있다.

피해자의 자세도 아주 중요하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4조를 보면 누구든지 가정폭력범죄를 알게 된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가정폭력의 피해자들은 보복 및 주변에 알려 질까봐 창피함 등에 적극적인 대처를 못하는 경우가 많아 주변 이웃들이 적극적으로 인지하여 도움을 줄 필요가 있다.

위와 같은 소극적인 태도는 오히려 가정폭력의 강도를 더욱더 증가시키고 있다.

적극적인 신고나 경찰 및 유관기관 등에 도움으로 가정폭력을 예방하여야하고, 자녀의 행복한 미래를 위해 자녀와 많은 대화를 나누고, 자녀 앞에서 부부싸움을 하는 모습은 보여선 안될 것이다.

위와 같은 노력으로 한번에 사라질 수 없는 가정폭력이지만, 다 같이 노력하여 가정폭력 근절에 앞장서 자녀를 위해, 자신을 위해 평화로운 가정을 만들어 나가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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