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재산세 과세자료 일제조사
사천시 재산세 과세자료 일제조사
  • 구경회기자
  • 승인 2017.09.12 18:29
  •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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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말까지 사천읍·정동면 지역 대상

사천시는 재산세 과세자료의 정확한 정비로 지방세정의 신뢰도 제고와 자주재원 확충에 기여하고자 10월말까지 사천읍과 정동면 지역에 대해 과세대상 건축물 및 토지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재산세 과세자료 일제조사는 재산세 과세대장과 무허가, 미신고 건축행위로 인한 실제 건축물 현황 불일치 사항 및 공부상 지목과 사실상 현황 지목이 불일치한 토지를 일제 조사하여 세원누락을 방지하고 실질과세에 따른 과세자료의 정비와 납세자간 과세의 공평성을 위해 실시하는 조사로 매년 상·하반기 2회 실시하고 있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토지, 건축물, 주택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상가, 사무실, 공장 등 일반건축물과 산출세액 10만원 이하 주택분은 7월에 전액 부과되며, 주택분 중 10만원 이상은 7, 9월에 각각 1/2씩 부과되고 토지의 경우 주택 부속토지를 제외한 모든 토지는 9월에 전액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재산세는 시민을 위한 소중한 시 재원으로 이번 기간 동안 과세자료를 철저히 조사, 정리해 정확하고 공정한 과세를 통해 시민으로부터 신뢰와 사랑받는 세무행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구경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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