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가격표시제 이행 실태 점검
남해군 가격표시제 이행 실태 점검
  • 서정해기자
  • 승인 2017.09.12 18:29
  • 7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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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맞아 물가 안정 도모·유통거래질서 확립

남해군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가격표시제 이행 실태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명절 성수품을 구매할 군민들에게 정확한 가격정보를 제공, 물가 안정을 도모하고 유통거래질서를 확립하고자 시행됐다.

점검대상은 대형마트, SSM(기업형 슈퍼마켓), 편의점, 골목슈퍼, 전통시장, 기타 소매점, 농약·비료 판매점 등이다.

오는 29일까지 판매가격과 단위가격 표시 준수여부를 확인하는 것으로 주요 점검 내용은 ▲추석제수품목(과일, 생선 등), 생필품(쌀, 두부, 우유 등)의 가격표시 ▲상점가, 전통시장 내 소매점포 가격표시제이행 여부 ▲농약 및 비료판매점의 판매가격표시 준수여부 등을 중점 점검 할 예정이다.

가격표시제를 준수하지 않는 점포는 추가 점검을 실시하고 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 최고 1000만원 부과 등 엄정한 제재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남해군의 경우 매장 면적 33㎡이상의 소매점은 상품의 실제 판매 가격과 단위 가격을 표시해야 한다.

군은 이번 점검과 함께 추석을 맞아 수요가 증가하는 제수용품에 대해 오는 29일까지 물가관리 특별대책기간도 운영하고 가격표시제 홍보 리플릿을 관내 소매점 등 점검 업체에 전달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추석을 맞아 소비자가 믿고 추석 성수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원산지와 가격표시를 철저히 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서정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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