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고액 체납자 숨겨진 재산 압류 추진
창원시 고액 체납자 숨겨진 재산 압류 추진
  • 최원태기자
  • 승인 2017.09.12 18:29
  • 5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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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금·주택임차보증금·특허권·리스보증금 등

창원시는 고액 체납자의 강력한 체납처분을 위해 오는 10월말까지 2개월간 법원 공탁금 등 체납자의 숨겨진 채권 압류를 추진 중이라고 11일 밝혔다.


먼저 체납자 명의로 전국 법원에 보관돼 있는 1459건 820억원 상당의 공탁금을 찾아내 분석 중이며, 이중 압류 및 추심이 가능한 체납자 명의의 공탁금을 압류할 예정이다.

압류대상 공탁금은 채무변제를 목적으로 당사자가 법원에 맡긴 변제공탁금과 법원의 부동산 경매집행에 따른 집행공탁금이 대부분이다.

창원시는 이밖에도 주택임차보증금(전세금)을 조사해 89건 61억원 상당을 발견해 압류예고 후 압류하기로 했으며, 특허권 등 산업재산권(557건), 저작권과 같은 지식재산권(2648건) 및 리스보증금(8건)도 압류 추진 중에 있다.

전차휘 창원시 세정과장은 “앞으로도 다양한 징수기법을 총동원해 숨어 있는 체납자의 재산을 찾아내 징수하겠다”고 밝히며 “재산압류와 같은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자진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최원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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