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용 면세유 관리에 다시 ‘구멍’
어업용 면세유 관리에 다시 ‘구멍’
  • 백삼기기자
  • 승인 2017.09.12 18:29
  • 3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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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서 20여 드럼 가정용 전용하다 적발

최근들어 수산업계의 경영난 해소를 위해 공급중인 어업용 면세유가 일부 몰상식한 어민들의 불법 판매 행위는 물론 차량과 가정용 보일러 등에 전용되는 등 면세유가 당초 제기능을 상실한채 불법 운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당국의 철저한 사후 관리대책이 절실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통영시 거주 A(여)씨는 지난 2006년부터 통영 모 수산에서 2드럼을 곱급 받은 것을 비롯해 현재까지 어림잡아 20여 드럼을 공급받고 250여 만원을 기름값으로 직접 또는 예금 통장으로 송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A씨의 친척인 면세유 불법 공급자인 모 수산대표가 고소 고발을 잇따라 하자 A씨가 자신의 면세유 구매 사실 위반을 알면서도 사직 당국에 고발하면서 알려졌는데 확인 결과 어업용 면세유가 일부 어민들의 몰상식한 이해로 면세유를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사실이 어민들 사이에선 이상할 것 없는 보통 사례로 알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같은 사실을 두고 수산업계 인사들은 "면세유를 목적대로 어선에만 사용치 않고 차량용과 가정집 보일러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면서 변세유 공급 기관의 더욱 면밀한 철저한 지도 감독이 뒤따라 이같은 부정행위가 더 발생치 않토록 재검토가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백삼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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