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나홀로 소송’ 시민 법률서비스 지원
양산시 ‘나홀로 소송’ 시민 법률서비스 지원
  • 장금성기자
  • 승인 2017.09.13 18:46
  • 8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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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통상 2회 양산시법원 재판진행일 무료법률상담 실시

양산시가 변호사 없이 ‘나홀로 소송’을 진행하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을 위해 법률상담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시에 따르면 양산시법원의 재판일(통상 월 2회)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법원 인근 중앙동 주민센터 2층에서 무료법률상담 서비스를 실시할 예정으로, 오는 21일 첫 서비스가 제공되며, 시에서 지정한 변호사가 상담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한다.

이 같은 서비스는, 소액사건(3000만원 이하) 소송에서 경제적 부담으로 변호사를 선임할 수 없어 직접 소송에 임하는 ‘나홀로 소송’ 당사자가 법률 지식이 부족해 정당한 법적이익이 있어도 시간적·경제적·정신적 피해를 입게 되는 것이 안타까워, 이에 대한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양산시법원 관계자의 의견을 시가 받아들이면서 추진하게 됐다. 경제적·사회적 약자인 ‘나홀로 소송’ 당사가 법률 지식 부족으로 각종 구비서류 및 증거서류를 제출하지 못해 패소를 하는 경우가 생기지 않도록 양산시가 돕기로 한 것.

이에 따라 소액사건 소송을 혼자 진행하면서 어려움을 겪는 시민은 누구나 무료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게 됐으며, 상담을 받기 위해서는 양산시법원 재판일 오후(2시~6시) 인근의 중앙동 주민센터 2층에 상담 접수를 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올 연말까지 나홀로 소송 당사자에 대한 무료법률상담을 시범 운영해 호응도 등이 높을 경우 내년에도 서비스를 계속할 계획이며, 서민들이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법적으로 억울함을 당하지 않도록 시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양산시는 이와 별도로 시민 생활에 관한 무료법률상담을 월 2회 시청(첫째 금요일 오후 3~5시)과 웅상출장소(셋째 금요일 오후 3~5시)에서 연중 운영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장금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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