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젠더폭력’ 이제는 모두가 알아야 할 때
기고-‘젠더폭력’ 이제는 모두가 알아야 할 때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7.09.14 18:30
  •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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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진/창원서부경찰서 여청수사팀 순경

 
김혜진/창원서부경찰서 여청수사팀 순경-‘젠더폭력’ 이제는 모두가 알아야 할 때

‘여혐살인사건’이라는 명칭이 생길 만큼 우리나라에도 여성혐오 강력범죄가 생겨나고 있다. 작년 5월, 우리 사회를 충격에 빠뜨린 ‘강남역 살인사건’이 그 대표적이며, 젠더폭력으로도 불리운다. 젠더폭력이란 무엇일까? 우리가 맞닥뜨린 범죄유형인 젠더폭력이 무엇인지 그 용어부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방안까지 속속들이 알아보고자 한다.

‘젠더폭력’이란, 사회적, 문화적 측면에서 서로 다른 정체성과 가치관으로 인해 남녀 사이에 갈등이 생기고, 이러한 갈등으로 자신과 다른 상대방의 젠더(性)에 대한 혐오로, 신체적·성적·정신적으로 상대방을 공격하거나 괴롭히는 행위를 말한다.

특히 성폭력·가정폭력 등 전통적인 여성폭력 범주 외에도 스토킹·데이트폭력·사이버성폭력 등 신종 여성폭력까지 모두 포괄하고 있다.

이렇듯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에 대처하기 위해, 경찰청은 ‘사회적 약자 보호 3대 치안정책’을 수립하였고, 이러한 정책을 시행하기 위해 7월 24일부터 10월31일까지 ‘여성폭력 근절 100일 계획’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3대 치안정책은 ▲젠더폭력(성폭력·가정폭력·여성 대상 보복폭력) 근절 ▲아동·노인학대 근절 및 실종 예방 ▲학교폭력 및 학교(가정) 밖 위기 청소년 보호 등이다.

경찰은 젠더폭력 상당수를 차지하는 스토킹, 데이트폭력, 보복폭력 등 여성 대상 범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고, 스토킹 처벌법 등 관련 입법이 이뤄지도록 관계부처와 적극 협력할 계획이다.

정부에서도 최근 발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서 세부 과제 중 하나로, 젠더폭력방지기본법(가칭) 제정 수립 추진을 내세운 바 있고, 국회에서는 스토킹 범죄 처벌 관련 법안, 몰카 처벌 강화를 위한 성폭력처벌법 개정안 등이 의원 입법으로 발의된 상태이다.

우리는 더 이상 젠더폭력의 두려움에 떨고만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사회적 약자 보호, 젠더폭력 등에 관해 국민들이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이러한 관심이 이뤄진다면, 보다 체계적인 대책 마련이 많은 도움이 될 것이고, 한층 살기 좋은 사회가 됨을 기대 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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